[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요건 완화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견기업이 직면한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도입안으로 “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무한대로 늘려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대상을 현행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면 국내 전체 중견기업 1422개사 중 94.6%에 해당하는 1346개 기업이 정책 대상이 된다.
조 교수는 또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2년에서 폐지 ▲1인 상속에서 공동상속 변경 등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안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가업승계 예상 기업은 향후 10년간 4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상속세를 전액 감면하더라도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3.1년이면 감면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도입취지는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과세 대상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에 몰렸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보다 완화된 비율이나 증여세 완전 배제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련의 애로사항 호소에 여야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안만 있었던 것 같다”며 “중견기업도 불합리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기재위를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가업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모두 대기업을 규제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중소·중견기업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애로사항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