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김 회장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한화그룹 우량 계열사로부터 2800여억원의 착출해 한유통 등에 준 것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사건의 모든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이는 홍동욱 경영기획실 재무 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화 빌딩에서 압수한 문서를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이라 불렀는데 이는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한화그룹 본부 등이 김 회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회장이 폭력이 연루돼 4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검찰에 따르면 면회 온 직원을 상대로 주식을 잘 관리하고 특별 사항을 제때제때 보고하라고 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의 지시사항 문건을 살펴보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계열사 까지 방향을 지시하는 등 한화그룹 경영이나 주요 이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의 공동정범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