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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성형외과·동물병원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황수연 기자I 2011.10.11 12:01:00

수해 피해자 세정지원 확대
현금수입업종 신고 후 사후검정 강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1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성형외과와 동물병원이 처음으로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검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인사업자 53만명과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총 12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 대상에는 성형외과와 동불병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7월부터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검증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포를 놓는 형식의 성실신고 안내 등 세무간섭을 없애는 대신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정보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사후 신고 여부를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가 강화된다.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자신고 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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