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인터넷 상에서 난자매매와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브로커를 통해 난자매매와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정하균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비용의 경우, 난자매매는 200만~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만~50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리모의 경우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 경우에도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정하균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소관 부처로서 제 할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