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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 암질병도 암보험금 지급"

좌동욱 기자I 2009.10.06 12:00: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암 보험금 지급 결정
보험금 미지급 환자 90명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 듯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암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치료 방식이나 치료 후 생존율이 암과 유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는 6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대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통계청의 표준질병 분류기준표 상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암(악성 신생물)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치료 방식이 암과 유사하고 치료 후 생존율이 암처럼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19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9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20억~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8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48명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대해 총 11억원 규모의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준택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장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질병 확인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비정상적인 림프구와 조직구가 골수, 중추 신경계, 간 등에 침입해 혈구를 파괴하는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5년 내 생존율이 55%에 불과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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