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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BDC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운용사들의 상품 검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품을 출시한 곳은 아직까지 신한자산운용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당시 기존 종합자산운용사 42곳이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 이후 현재까지 나온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가 유일하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4월 국내 첫 BDC를 출시했으나,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장 공모형 BDC가 아닌 기관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설정했다.
BDC는 일반 공모로 설정하면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할 경우 상장 기한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세제혜택과 리테일 판매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개인 공모와 상장을 추진하기보다 기관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해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신한자산운용 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이 BDC 상품 출시를 검토하거나 초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미뤄지며 후발 운용사들은 개인투자자 수요와 제도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로 자금을 모아 비상장주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상장된 펀드를 통해 중간 회수 기회를 갖는 구조다. 기존 벤처투자가 기관과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BDC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성장기업 투자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상품의 위험도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중심의 일반 공모펀드보다 가격 산정과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따라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일반 공모형 BDC는 설정 이후 상장, 비상장자산 평가, 유동성 관리, 투자자 설명 책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세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운용사들이 먼저 리테일 상품을 내놓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정부가 당초 제시한 유인이 배당소득 9% 분리과세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통상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원천징수 대상이다. 반면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일정 한도 안에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난다.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세제상 이점을 부여해 개인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BDC 투자자에게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추진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BDC 세제혜택은 최종 반영되지 못하며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상품만 출시된 것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의 비교도 부담이다. 같은 시기 추진된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정부 후순위 출자에 따른 손실흡수 구조까지 갖췄다. 반면 BDC는 비상장 성장기업 투자라는 정책적 목적은 유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쪽의 유인이 더 큰 셈이다.
이에 운용사들의 시선은 7월 말 발표가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저평가 기업 재평가 등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 세제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 관심사로 보고 있다. BDC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항이 다시 포함될 경우 후속 상품 출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6월쯤이면 후속 BDC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세제혜택이 빠지면서 운용사들이 일단 멈춰서 보는 분위기"라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불확실한 만큼 세제개편안에 BDC 지원책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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