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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한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 보정할지, 보정해서라도 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지 여부는 그 상황이 돼야 명확히 알 수 있으나 특허 유지 여부를 선택 범위에 둘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할로자임은 자신의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된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에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니다”라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조방법은 물질만큼 권리 범위가 단순하지 않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처럼 무리해서 권리를 획득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IPR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에 청구하는 무효심판으로, PGR과 달리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제한돼 있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를 위해 주장한 ‘권리범위가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식의 주장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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