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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포획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 양형 기준 마련

백주아 기자I 2024.06.18 10:01:53

양형위, 17일 오후 4시 제132차 회의 개최
"동물학대 범죄 불합리한 양형 편차 없앨 것"
공공장소·위력 추행 등 성범죄 양형도 수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모두 이번 양형 기준에 포함됐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에 약 1237건으로 늘었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경우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된 다음의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했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오는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및 설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논의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설정안 확정은 오는 8월 12일 제133차 회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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