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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6일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공연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을 통해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엔 공연 중인 뮤지컬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단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 애호가 고등학생 2명,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이었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장관도 지난해 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K)-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