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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적용됐다.
국회는 전날 재석 의원 295명에 찬성 149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