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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앞서 이 제품들은 전국 212명이 3200여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 농식품부가 다시 분석한 결과 268명이 1만 3200여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