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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쯤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자 “병X새X”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전날 경기 하남시 한 수영장에서 B군이 아무 말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폭행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때린 것은 가벼운 훈계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도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