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첫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까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 이달 첫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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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앞서 김 의장은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초과 생산량 3~5%·가격하락폭 5~8%)하고, 예외를 인정(벼 재배 면적 늘어난 경우 시장격리 제외)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했지만, 여당과 정부 측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의원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당이 최종안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본회의 첫 회의가 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 조건을 표시한 독소조항을 빼거나 쌀을 대체할 작물을 단서 조항에 넣지 않는 한 개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의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