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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막고 공무집행 방해도…檢, 건설노조원 구속기소

정재훈 기자I 2023.02.22 10:05:48

수사 대비해 집회서 사용한 어플 삭제 지시
공사방해 못이긴 업체는 결국 합의서 작성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설노조 간부 등 조합원들이 재판정에 선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의 조합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 포천시와 양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레미콘 등 차량 운행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업체 사무실 무단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한여름에도 복면을 착용했으며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해 레미콘 차량 운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집회 당시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끈질긴 공사방해를 견디지 못한 건설업체는 결국 해당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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