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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당내 일부 위헌 논란에 "어불성설" 일축

박기주 기자I 2022.04.19 10:05:29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檢 영장청구권은 수사권 아닌 기본권 보장 위한 조항
"文 대통령,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우려 목소리에 “위헌 논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수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현재의 검찰 제도·사법 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야말로 후진국 저 발 끝에 있는 제도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며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전한 말에 대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의당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런 의견을 수용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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