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 전후 일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 등록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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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부가 나오는 자동차 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 106명을 모집해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 등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