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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문건에 최소 9차례 서명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결재 라인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올랐다.
특히 정 부실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있어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과 통화한 직후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도 이름을 올린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정 부실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언론의 추측성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 사정과 선거일정 관계로 일정 조율 중”이라고 재차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애초 수사팀은 지난달 내에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 두 명의 잇따른 사망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부실장에 대한 황 전 사장 사퇴압박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6일까지로 알려졌다. 이에 정 부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당부(當否)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엔 검찰의 처분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