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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횡령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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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11.02 10:00:34

민간위탁 사업비 미반납 통해 5600만원 횡령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해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설 운영자 A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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