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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이다.
선관위 "9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못해"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지기간 중 공표·보도 가능"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 고발 23건 등 총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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