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 줄이자" 건설사, 맞춤상담부터 검토기간 연장까지

경계영 기자I 2019.05.21 09:15:26

불이익 받는 청약자 없도록
사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안내·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당첨자의 서류까지 미리 검토하거나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길게 잡는 건설사가 많아진다.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던 공공택지에서 청약 당첨되고도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늘면서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공공분양을 상담한 경험 있는 상담자를 채용했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청약 제도가 민간 분양보다 더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모델하우스는 개관하기 전,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6월 10~12일 계약을 앞두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 역시 입주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로 설정했다. 지난 17일 당첨자를 발표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이 기간을 7일로 좀더 늘려잡았다.

이같은 현상은 복잡해진 청약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11·3 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12·28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제도도 ‘난수표’만큼 어려워졌다.

청약자 입장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기회를 놓쳐야 할 뿐 아니라 건설사 입장에서도 다시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한 소비자도 고스란히 진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적격자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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