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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염병 방역도 중요하지만…소독제 오·남용 땐 과태료

김형욱 기자I 2019.02.24 23:08:51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약사법 개정안 6월 시행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6월부터 동물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소독제를 오·남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 통과해 올 6월12일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선 소독제를 활용한 방역이 필수다. 그러나 소독제를 적정하게 희석해 배수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진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5~16일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분석한 결과 가금(닭·오리 등) 도축장 48곳 중 35곳(73%), 우제류(소·돼지 등) 도축장 13곳 중 13곳(100%)이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가축용 소독제를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에 앞서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 후 축산농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농식품부령 중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인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개정을 통해 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독에 앞서 소독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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