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로 확대한다.
주금공은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는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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