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 판매를 금지한 CJ제일제당에 공정거래법(23·29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총 매출액(작년 4.5조원) 기준 식음료 업계 1위 사업자인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여 동안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
CJ제일제당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 가격을 통보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출고 중단, 가격 인상, 각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제재했다. 적발된 이메일에 따르면 CJ제일제당 강서지점 직원은 된장 등을 납품하는 식품 대리점주에게 “가격 이하로 베스트코에 장류대물을 공급하는 대리점에 반드시 불이익을 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또 CJ제일제당은 지역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정도영업 기준’을 제정하고 ‘정도영업전담팀’을 꾸려 대리점을 감시했다.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출고 대리점 이름을 명기한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되면 적발된 대리점에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이처럼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해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고 사실상 ‘가격 담합’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중소마트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없었고 이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동반성장위 평가에도 이번 과징금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 “(CJ제일제당 뿐아니라) 업계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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