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없앤 요금제를 내놓았다. 앞서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고객들이 음성과 데이터를 알뜰하게 쓰고, 위약금의 폐해를 없앤 요금제를 내놓도록 이통3사에 주문한 바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약정기간 못 채워도 기본료 할인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반면,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이 할인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또한,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어 장기 이용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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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하며,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KT는 이를통해 매년 약 1천5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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