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3순위 청약인데‥시장 못 따라가는 ‘청약제도’

김동욱 기자I 2014.03.16 15:56:0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초 반도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이 아파트는 1081명 모집에 총 2699명이 몰려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했다. 그러나 1·2순위에 마감한 단지는 전체 6개 타입 중 3개 타입에 불과하다. 1·2순위 청약 신청자는 1118명으로 경쟁률도 1.03대 1에 그쳤다. 반면 3순위에 1581명이 몰렸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인기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3순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약률이 저조한 서울·수도권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약가점제는 1·2순위 청약 때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85㎡ 이하는 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가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주택정책팀 차장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최근 1순위 마감된 분양아파트 당첨자의 최저 커트라인이 84점 만점 중 10점 이하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청약가점제를 없애거나 공공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이 기간이 6개월로 훨씬 짧다. 1·2순위를 합쳐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청약통장 6개월 경과시 1순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1620만명 중 1순위 자격자는 721만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추세인 만큼 청약제도도 손질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