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점 잃은 동양, 법정관리인 선임돼도 회생 쉽지 않다

김영환 기자I 2013.10.13 15:23:07

동양, 기존 경영진으로 관리인 선임 요청..도덕적 타격이 관건
채권·투자자는 반대 입장..제3 관리인 공동 선임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가 금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동양그룹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개인투자자와 채권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현 회장이 그동안 이렇다 할 회생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룹의 구심점마저 흔들리고 있어 법원은 동양이 추천한 법정관리인을 쉽게 선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 중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 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본잠식이 심각해 사업 영위가 불투명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정관리인은 통합도산법 기존관리인유지 제도에 따라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기존 대표가 부실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양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는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정하느냐인데 여론을 의식한 법원이 동양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업체 중 동양이 추천한 관리인은 한 개 업체 이상은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그룹은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박철원 대표, 동양시멘트는 김종오 부사장, 동양네트웍스는 김철 대표이사,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이사,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채권단과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법정관리를 주도한 현 경영진에게 다시 동양그룹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장(채권금액 212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정관리 5개사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실겠다는 포석이다. 기관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의 채권비율이 높아 협의회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내부 협의를 거쳐 제3의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추천인 명단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인 선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사정에 밝은 현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은 만큼 ‘제3의 관리인’도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정관리가 이뤄져도 현재의 동양 상태라면 쉽게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직원들은 오너나 동양 측이 추천한 관리인에게 배신감과 신뢰를 잃어 회생계획안에 따른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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