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된 모바일상품권 206억원 규모

김상윤 기자I 2013.09.24 11:32:01

전병헌 의원 "통신사 자동환급시스템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미환급된 모바일상품권이 206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미환급된 모바일상품권이 205억8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중 3억1500만원은 2008년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에 따라 올해 중 소멸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매출규모는 2010년 이후로 평균 75%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이용하지도 못하고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미환급금 규모도 연평균 54.5%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상품권은 올해부터 소멸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지나도 5년 기간 내에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은 상법상 상시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에 따라 상사시효 5년을 갖게 된다. 소비자가 5년간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셈이다.

특히 내년에는 소멸되는 상사채권 규모가 17억4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배나 많다.

전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통신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할 통신소비자가 명확한 만큼 통신사가 고객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자동환급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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