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계좌 활용한 신종 피싱사기..피해환급 어려워 '주의'

김재은 기자I 2013.07.16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근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활용한 피싱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령을 내렸다. 특히 이같은 수법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 판매처, 보석상 등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으로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후 정상계좌에 보석 및 상품권 거래대금 등으로 이체, 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로 검색해 은행사이트를 접속했으나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돼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모두 빼내 상품권 판매처에서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사기범은 상품권이나 보석을 받아 현금화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상품권 판매처가 정상거래 물품임을 주장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범위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기유형은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더라도 상품권판매처나 보석상 등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상거래상 정상적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보안인증을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경우 100% 피싱사기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OTP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보석류, 상품권, 중고차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도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피싱사기 피해규모는 438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992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이상 고액 피해자도 2.1%(331명)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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