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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자도 캠코 '저금리 소액대출' 받는다

송이라 기자I 2012.09.03 10:40:14

성실상환자 지원한도 500만원→1000만원 확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 대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대출인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의 대상을 법원 개인회생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연 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다. 낮은 이자와 5년간 장기분할상환 덕분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지난 2010년 6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 2만 2000명이 817억원의 대출을 이용 중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하게 밟고 있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면 이용할 수 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과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인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문의는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1288)로 문의한 후 캠코 본사나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렸다”며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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