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수술]`대주주 입맛대로?`..유령주주 사라진다

장영은 기자I 2011.07.26 12:05:58

자통법개정, 섀도보팅제 폐지..부실기업 악용 가능성
전자투표 본격 도입..제도 활성화 관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액 주주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막상 주주총회장에 가보면 참석한 주주의 수는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은 참여자로도 주총은 별탈 없이 진행되고 심지어 의안 통과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는 바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석하지도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이 참석한 주주들의 비율 그대로 적용돼 말 그대로 그림자 투표가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으로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이러한 유령 주주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 섀도우보팅, 주주권 침해 등 악용 사례 늘어

 
▲ 관리종목 섀도보팅 신청 여부

당초 섀도우보팅이 도입된 이유는 성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액 주주들을 주총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하고 뜻대로 의안을 가결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31개 기업 중 64.5%인 20개사가 섀도우보팅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코스닥 기업 991개사 중 섀도우보팅을 실시한 회사의 비율 40.26%(399개사)의 1.5배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부실 기업들의 섀도보팅 이용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분명 석연치 않다"며 "제도가 악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 "주총도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섀도보팅을 도입했던 1991년 당시에는 의사 정족수의 제한이 있어 주총 성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같은 대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란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주총 안건에 대해 투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뱅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국회 정무위에는 섀도보팅을 이용하는 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섀도보팅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자는 취지에서다.

◇전자투표, 기업은 `시큰둥`..주주권한 강화 기대
 
하지만 실제 적용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4개사, 올 3월에 31개사 등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총 35개사만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 중 1곳은 비상장사였고 나머지 34개는 모두 선박금융회사 였다.

예탁원측은 "전자투표의 긍정적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채택에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라며 "경영진은 소액 주주의 참여를 경계하고 선도적인 채택에 따른 문제 발생과 실패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섀도보팅제도가 아예 폐지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액 주주들의 참여 증대를 통한 선진 주주 문화의 정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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