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도입되는 성수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구역 내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는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 1개월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올해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성동구는 11일 오후 3시 성원중학교 강당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