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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

박기수 기자I 2005.01.06 12:37:45

올 가계·소호 대출만기 6조원이 대상
만기연장·이자감면 등 조치 다양
은행·가계 윈-윈 전략.. 타은행에 파급예상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장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말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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