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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 남성이 자신의 콘도에서 여성을 고용하고 마약 파티를 자주 연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증거를 수집한 뒤 해당 콘도를 수색해 김모(46) 씨를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음란물을 보며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고, 방 안에선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비닐봉지와 각종 마약 관련 도구가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에게 4000바트(약 18만 원)를 주고 마약을 구매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이 판매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태국 이민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 씨는 여러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씨는 당국의 대규모 단속 활동으로 적발됐다. 당국은 관광 성수기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리해 태국 관광에 대한 신뢰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태국에선 마약을 소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바트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불법 입국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