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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무법인…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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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02 09:28:54

法 "일부 징계사유…해고는 지나지게 가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법인카드 등을 유용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 옳다는 취지다.

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A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징계사유가 있긴 하지만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잘못이었고 B씨의 행위로 법인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아울러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 역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카드 유용과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카드 사용의 명확한 기준 등이 없었던 점에서다. 또 ‘업무규정에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B씨가 근로시간규정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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