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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석에 선 해당 부대 훈련 조교 A씨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장병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대장실에 내려갔는데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었는데 농담을 하고 웃어가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더라’는 등 (간부들끼리)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웃으며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 훈련병의 유족들이 참석했는데, 이 발언 이후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또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 B씨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말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숨진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했으며 실신한 박 훈련병에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대장·부중대장이 위급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 처치를 지체한 탓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박 훈련병은 숨지고 말았다.
강원경찰청은 중대장·부중대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했고, 검찰도 해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