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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걷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흔들다 두 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세워보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 출고가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였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차체가 긁히고 부서진 흔적이 역력했던 것. 수리비만 200~300만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에 전화번호도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다”며 “일단 사건 접수는 해야할 것 같아서 CCTV 영상을 갖고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고 했다고.
이에 A씨는 항의했고 담당 형사는 “답답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사하는 형사의 입장에선 민원인 입장만 고려할 수 없고 직접 영상을 분석한 결과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도 안되는 아이로 보여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주변에 부착했지만 현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