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인력·전문성의 부족이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올해 3553억원에서 1033억원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 2만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등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