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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여서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정부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해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그간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