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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 및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그걸(시행령을)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시행령 개정 이후 깡패·마약·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한 장관에게 헌재 판결 관련 사과 및 사퇴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나 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은)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고, 이미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