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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631건[2022국감]

이성기 기자I 2022.10.10 15:06:40

경기 1만8348건으로 최다, 미복구율 60%로 최고
이행강제금 1857억 부과, 738억 징수해 징수율 39.7%…서울시 징수율 8.6%로 최저
김선교 “9000여건 방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여 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창고·축사·공장·음식점 등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뒤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 간(2017년~2022년 6월 기준) 총 3만 6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513건 △2018년 4080건 △2019년 6526건 △2020년 6450건 △2021년 6409건 △올해 6월 기준 3653건이었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하거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완료 건수는 2만 1196건(69.2%)이었고, 미조치 한 건수가 9435건(30.8%)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로는 경기도가 1만 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산시 3214건(10.5%) △인천시 2332건(7.6%) △대전시 1658건(5.4%) △경남도 1640건(5.4%) △서울시 952건(3.1%) △대구시 806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조치 건수도 경기도가 5676건으로 6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1841건(19.5%) △서울시 469건(5.0%) △인천시 429건(4.5%) △경남도 357건(3.8%) 등의 순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 간 이행강제금은 총 1857억 1809만 원으로 이 중 738억 2129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39.7%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253억 5017만 원을 부과해 21억 6947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6%에 그쳤다.

이어 부산시의 징수율이 12.1%(부과금 339억 1500만 원, 징수액 41억 원), 충북도 21.6%(부과금 3억 9839만 원, 징수액 8587만 원), 울산시 34.5%(부과금 6억 8516만 원, 징수액 2억 3619만 원), 경남도 50.7%(부과금 6억 5155만 원, 징수액 3억 3015만 원) 등의 순으로 징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총 1166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262건(22.5%) △경기도 233건(20.0%) △서울시 172건(14.8%) △대구시 59건(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도 9000여건이 방치돼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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