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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뻇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 중 한 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황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함께 적용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황 씨는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사자 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