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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오전 9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4.5km 지점에서 200km/h 속도로 주행한 난폭운전자와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순찰주행 중 탑재형 속도측정장비를 활용해 해당차량을 포착하고 5km여를 쫓아 운전자를 잡아내 형사입건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지난 12월 한 달간 운영한 결과 △계도 1067건 △단속 570건 △형사입건 16건 등 총 1653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도입한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 △카메라 △제어기 △운영패드 총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암행순찰차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운영패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해당 장비를 장착해 제한속도의 4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이 이뤄졌으며, 제한속도의 40km/h 이하 과속의 경우에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다.
김상숭 인천청 암행순찰대 팀장은 “그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행태가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제기됐었는데, 탑재형 단속장비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할 수 있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특히 “패드에 분·초까지 정확한 시간에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표식이 바로 뜨기 때문에 과속 운전자들도 핑계를 댈 수 없게 됐다”면서 “번호판 인식도 바로 되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암행순찰자에 달린 레이더의 속도 측정 정확도는 오차 2% 내외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 수준으로 정확하다.
다만 과속 차량을 뒤쫓다 보니 추돌사고 등 유사시 교통사고에는 항시 유의해야 한다. 김 팅장은 “암행순찰차로 늘상 업무를 하다보니 심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2월까지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이륜차 단속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연내 일반 국도에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