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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결됐다.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이 이뤄진다. 이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으면 오는 29일부터 6새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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