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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접수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4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을 지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