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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4월 자서전을 준비했던 윤씨는 작가와 진실공방을 벌인 뒤 어머니 건강 악화를 이유로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이에 후원금을 냈던 43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윤씨는 반환 서류를 구비해 요청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씨는 인스타그램에 “현재까지 반환 사유와 법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후원자) 단 한 분도 보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후원금 반환 소송도 중단됐다. 윤씨 측 변호인이 공판 재판 전날(1월 13일) 사임했기 때문이다. 원고 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씨 측 변호인이 지난해 7월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약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판 전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소장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거나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다음날인 1월 15일 윤씨는 인스타그램에 “은행 계좌로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생각지 못한 액수가 모금됐다”라며 “전액을 돌려드리고자 마음먹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력 중이며, 사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일부를 3명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 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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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일 KBS는 후원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