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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대응반은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긴급 대응반은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한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력 상황이 심각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에서 전체 인가된 시내버스(1만584대)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만 6447대로 61%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최소 2250명에서 최대 3862명의 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다음달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각 업체의 기사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인력충원 등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버스업계와 노조와 채널을 마련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