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사진)은 11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 5000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 4000억원이다.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1조 7000억원, 90.5%)다.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된다. 추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