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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1)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하는 등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서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단념했다가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로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려다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에 국회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면서 다가가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김모(31)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멈추고 마음을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온 김씨는 “재판에 있을 (나올)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는가’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하면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 계획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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