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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 행위로 거둔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법원에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는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