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강남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투기수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불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 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 받아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또 방문을 통한 접수·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구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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